국토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자동차부품 안전기준’에 미달, SM3 후부반사기 리콜 국토교통부는 르노삼성차에서 제작·판매한 후부반사기가 ‘자동차부품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시정 리콜한다고 밝혔다. 이번 리콜은 2013년 5월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제도’ 시행 후 첫 번째 시행한 부품자기인증적합 조사결과 안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성능기준에 미달되었기 때문이다. 리콜 대상은 2013년 3월 1일부터 2014년 4월 30일 사이에 르노삼성차에서 제작한 SM3용 후부반사기로 동 부품이 장착된 SM3 승용차 24,103대와 수리용으로 공급된 부품 80개이다. 결함 내용은 뒤쪽 범퍼에 장착된 후부반사기가 부품안전기준에 부적합(빛 반사율 부족)하여 야간에 후방에서 운행하는 운전자가 전방의 자동차를 인식하지 못할 위험성이 있다.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제도’는 저급하고 불량한 부품의 유통으로부터 소비자의 ..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