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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이슬러 코리아, 배선관련 이슈로 ‘300C’ 리콜

사진:크라이슬러

 국토해양부는 크라이슬러코리아에서 2011년 3월 21일부터 2011년 12월 20일 사이에 수입·판매한 승용차 ‘300C’ 1,085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리콜) 한다고 밝혔다. 

 이번 리콜은 전원분배장치(퓨즈박스) 내 ABS(브레이크 잠김 방지장치) 및 ESC(자세 안정화 장치) 관련배선 과열로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아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2년 6월 14일부터 크라이슬러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전원분배장치 내의 배선 재정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제작결함 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하여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크라이슬러코리아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크라이슬러코리아에 문의(02-2112-2666)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