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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알페온’ 리콜 실시

사진:GM


 국토해양부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제작결함조사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함이 발견된 한국지엠 ‘알페온’ 승용차에 대하여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리콜은 전조등이 자동차안전기준상의 허용기준 보다 높게 비춰져 야간 운행 시 상대방 운전자의 시야확보를 어렵게 하는 등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리콜 대상은 2010년 4월 30일부터 2012년 3월 5일 사이에 한국지엠에서 제작·판매된 ‘알페온’ 승용차 3차종 12,747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2년 3월 30일부터 한국지엠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전조등 전자제어장치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제작결함 리콜이 실시되기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하여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한국지엠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한국지엠에 문의(080-3000-5000)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