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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 'SM3' 리콜실시

사진_르노삼성차


 국토해양부가, 르노삼성자동차에서 제작 및 판매한 'SM3' 승용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결함을 리콜 한다고 밝혔다. 

 리콜 원인은 연료탱크 내 증발가스를 배출하는 밸브가 완전히 닫혀야 할 조건에서 닫히지 않아 동 밸브를 통해 연료가 엔진에 오(誤) 주입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엔진떨림 현상이 있을 수 있고 심한 경우 시동이 꺼질 수 있는 결함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제작결함 리콜 대상은 09년 05월 06일~ 10년 06월 15일 사이에 생산된 5만 9410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0년 7월 28일부터 르노삼성자동차 직영 서비스점 및 협력 정비 업체에서 무상수리(연료탱크 증발가스 배출밸브 교환, ECU 프로그램 재설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제작결함 시정 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한 비용도 보상 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 관리 법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법 시행일(09년 3월 29일) 이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비용을 들여 이번 제작결함에 해당되는 사항을 시정한 경우에는 르노삼성자동차 직영 서비스점 및 협력정비 업체에 수리한 비용의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제작사인 르노삼성자동차(주)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결함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궁금한 사항은 르노삼성자동차(주) 엔젤센터(02-300-3000)에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