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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쉐 파나메라' 국내에서도 리콜 실시


사진_포르쉐


 국토해양부는 독일 포르쉐사의 공식 수입업체인 스투트가르트 스포츠 카에서 수입 및 판매한 포르쉐 3개 차종(파나메라 S, 파나메라 4S, 파나메라 터보)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결함을 시정(리콜) 한다고 밝혔다.

 결함 내용은 앞좌석(운전석, 조수석)을 맨 뒤로 밀어 놓을 경우 안전벨트가 고정부위에서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결함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결함시정(리콜) 대상은 09.7.1~10.2.25일 사이에 독일에서 생산된 87대이며,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10.4.20일부터 수입사인 스투트가르트 스포츠 카 포르쉐 서비스 센터(031-729-0912)에서 안전벨트 고정부위에 추가 잠금장치를 무상으로 장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한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 관리 법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법 시행일(09.3.29) 이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비용을 들여 이번 제작결함에 해당되는 사항을 시정한 경우에는 수리한 비용의 보상을 스투트가르트 스포츠 카에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수입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결함 시정 방법 등을 알려줄 계획이며 궁금한 사항은 스투트가르트 스포츠 카 포르쉐 서비스 센터(031-729-0912)에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