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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요타자동차, 제동장치 결함으로 ‘프리우스’ 리콜

사진:Toyota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수입 판매한 하이브리드 차 ‘프리우스’에서 제동장치에 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리콜한다고 밝혔다.

이번 리콜은 브레이크 부스터 결함으로 제동거리가 길어져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브레이크 부스터) 운전자가 발로 밟는 힘보다 큰 힘으로 제동력을 발생시켜 제동력을 증강시켜주는 장치.

 리콜 대상은 2008년 10월 31일~ 2009년 10월 9일 사이에 제작된 ‘프리우스’ 130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3년 6월 27일부터 토요타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개선된 브레이크 부스터로 교환 받을 수 있으며 리콜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한국토요타자동차(080-525-8255)에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