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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드, 화재 가능성에 ‘이스케이프’ 리콜

사진:포드

 국토해양부는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이스케이프’ 차량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리콜한다고 밝혔다.

 이번 리콜은 엔진제어 프로그램 오류로 엔진 과열현상이 발생하여 엔진오일이 누유 될 경우 화재발생의 문제점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리콜 대상은 2012년 3월 8일~ 2012년 11월 26일 사이에 미국 포드사에서 제작되어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이스케이프’(1,600cc) 차량 287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2년 12월 24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엔진 및 계기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엔진 과열여부 점검 후 필요시 정비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이번 제작결함 리콜이 있기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하여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수입사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궁금한 사항은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에 문의(02-2216-1100)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