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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이슬러코리아, ‘그랜드보이저’ 리콜 실시

사진:
크라이슬러

 국토해양부는 크라이슬러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리콜한다고 밝혔다.

 이번 리콜은 에어컨 방열기에서 발생한 물이 차체외부로 배출되어야 하나 에어백제어장치로 유입되어 에어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을 수 있는 문제점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제작결함 리콜 대상은 2007년 12월 10일부터 2008년 1월 30일 사이에 제작되어 크라이슬러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차 1차종 그랜드보이저(3,778cc) 46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2년 4월 10일부터 크라이슬러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개선된 에어백 조절장치를 교환 받을 수 있다.

 또한 제작결함 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하여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크라이슬러코리아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크라이슬러코리아에 문의(02-2112-2666)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