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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다 연비 소송, 200달러 지급으로 합의

사진:AP


 연비 과장광고로 집단소송에 휘말렸던 혼다가 ‘시빅 하이브리드’ 오너에게 최대 200달러의 피해보상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AP’ 통신에 의하면 2003~ 2009년식 ‘시빅 하이브리드’를 모는 오너 20만명은 혼다로부터 개인 당 100~ 200달러의 피해보상금을 지급받게 되며, 이에 따라 혼다가 지불하게되는 총 보상액은 1억 7,000만달러(약 1천 900억원)에 이른다. 또한 해당 오너들이 만약 혼다의 신차 구입을 희망할 경우 특별 할인도 제공된다.

 이번 집단소송은 지난 2월 캘리포니아 남부에 거주하는 46세 헤더 피터스(Heather Peters)씨가 2006년식 ‘시빅 하이브리드’가 혼다가 명시한 연비에 이르지 않는다며 소액소송을 제기해 승소함에 따라 9,867.19달러(약 1,100만원)을 배상 받은 사건에 뒤따른 판결이다. 9,867.19달러라는 배상금은 소액재판소의 최대배상한도액인 10,000달러에 거의 근접한 금액이다.

 2007년에 혼다를 상대로 재즈 피아니스트 존 트루(John True)씨가 처음 제기한 소송을 참고하면, 혼다가 주장한 평균 연비는 50MPG였지만 실연비는 그에 훨씬 못 미치는 평균 32MPG 수준이었다. 이에 혼다는 해당 연식의 ‘시빅 하이브리드’에 사용된 배터리가 예상보다 빨리 노후돼 가솔린 엔진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연비가 나빠졌다고 인정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