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벤츠
국토해양부가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에서 수입 및 판매한 승용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리콜은 디젤연료 내에 이물질을 걸러내는 장치(히터내장형 연료필터)에서 연료가 누유되는 결함이 발생하여 이 연료가 뒤따라오는 자동차의 바퀴와 도로 사이에 묻어 운전자가 의도한 대로 방향조정이 되지 않아, 자신의 차량은 물론 다른 차량의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리콜 대상은 09년 3월 8일부터 11년 5월 31일 사이에 제작되어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에서 수입 판매된 디젤승용차 3차종 2,398대이다.*이번 리콜은 지난 1월 9일에 실시된 리콜 내용과 동일한 증상으로 대상 차량만 다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월 20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개선된 히터내장형 연료필터로 교환 받을 수 있다. 또한 자동차 소유자가 사전에 비용을 지불해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해당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에 문의(080-001-1886)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