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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BMW 형사 고발하고 과징금 112억원 부과


 BMW 화재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지난 8월 구성된 민관합동조사단은 국토교통부에 조사결과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의 BMW 결함 은폐·축소, 늑장리콜 조사 결과에 근거해 12월 24일 BMW를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112억원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리콜 대상 차량 전체에 대해 흡기다기관을 리콜조치하고, EGR 내구성에 대해 BMW 소명, 조사·실험을 거쳐 필요시 추가 리콜 여부도 조속히 결정할 예정이다.


 조사단에는 조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법률·소방·환경 전문가, 국회, 소비자단체(19명)와 자동차안전연구원(13명) 등 32명이 참여하였으며, BMW로부터 제출받은 자료검증과 엔진 및 차량 시험을 병행하여 화재원인 등을 조사했다.



BMW 화재원인


 BMW는 리콜계획서, 대국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차량화재원인이 EGR 쿨러 균열에 따른 냉각수 침전물이라고 밝혀왔다. 특히 냉각수가 누수되더라도 높은 누적주행거리, 운행조건(고속 정속주행), 바이패스 밸브열림 등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제한적 상황에서 화재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EGR(Exhaust Gas Recirculation) : 디젤차의 질소산화물 저감을 위해 배기가스 일부를 흡기다기관으로 재순환 시키는 장치 


 이에 대해 민관합동조사단은 그동안의 BMW 소명, 자료분석, 엔진 및 차량시험 등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했다. 


 EGR 쿨러 균열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화재 발생원인이나, 바이패스밸브 열림은 화재와 직접영향이 없고 오히려 EGR 밸브 열림 고착이 관련되어 있음을 화재 재현을 통해 밝혀냈다.


※ 화재발생 경로 : EGR쿨러 균열 → EGR쿨러 냉각수 누수 → 냉각수가 엔진오일 등과 섞여 EGR쿨러·흡기다기관에 점착 → EGR밸브 열림 고착(배기가스 후처리장치 재생시 500℃ 이상 고온가스 유입) → EGR 쿨러내 침전물에서 불티 → 불티가 흡기다기관 침전물에 안착, 불꽃으로 확산하여 천공·화재 발생 


 EGR 쿨러 내 냉각수가 끓는 현상(보일링)을 확인하였으며, 조사단은 냉각수 끓음이 EGR 설계 결함(EGR 쿨러 열 용량 부족 또는 EGR 과다 사용)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냉각수 끓음 현상(보일링)이 지속될 경우, EGR 쿨러에 반복적으로 열 충격이 가해져 EGR 쿨러 균열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BMW의 소명과 연구원의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EGR 밸브 반응속도가 느리거나 완전히 닫지 못하는 현상(일부 열림고착)과 이에 대한 경고(알림)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사실도 확인됐다. 이로 인해 EGR 쿨러내에 지속적으로 가스가 유입되어 EGR 쿨러 균열이 가속화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BMW 자료 검토 결과, 배출가스규제가 유사한 유럽(독일, 영국)과 한국의 BMW 화재 발생비율은 비슷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다만 규제가 강한 미국은 EGR 사용을 줄이고 별도의 질소산화물(NOx) 저감장치를 장착했고, 중국은 규제가 약한 관계로 EGR 사용이 낮아 화재 발생비율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전세계 평균(0.137%), 한국(0.14%), 독일(0.19%), 영국(0.17%), 미국(0.03%), 중국(0.10%) 



BMW 리콜 조치의 적정성


 또한 조사단은 조사과정에서 일부 BMW 디젤 차량이 당초 리콜 대상 차량과 동일 엔진·동일 EGR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1차 리콜에서 제외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BMW에 강력히 해명을 요구했다. BMW는 이에 대해 동일엔진·동일 EGR을 사용하는 52개 차종, 6만 5,763대에 대해 10월 19일 추가 리콜을 실시하였으며, 조사단은 BMW가 1차 리콜 시정대상을 축소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BMW의 결함 은폐·축소, 늑장리콜 여부


 민관합동조사단은 BMW가 결함 은폐·축소, 늑장리콜을 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다수의 자료를 확보했다.


 조사결과, BMW는 2018년 7월 20일에야 EGR 결함과 화재간 상관관계를 인지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미 2015년 10월에 BMW 독일 본사에서는 EGR 쿨러 균열 문제 해결을 위한 TF를 구성하여 설계 변경 등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에 착수한 정황이 포착되었다.


 2017년 7월부터 BMW 내부보고서(기술분석자료, 정비이력)에 EGR 쿨러 균열, 흡기다기관 천공 등이 구체적으로 언급된 사실도 확인됐다. BMW는 동일 엔진·동일 EGR을 사용한 일부차량에 대해 리콜하지 않고 있다가 조사단 해명요구 후에야 뒤늦게 추가 리콜을 실시했다.


 2018년 4월 BMW가 실시한 환경부 리콜은 현재 진행 중인 국토부 리콜과 그 원인 및 방법이 완전히 동일한데, 적어도 그 시점에는 국토부 리콜이 필요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리콜이 실시되기 이전인 올해 상반기에 제출 의무가 있었던 EGR 결함 및 흡기다기관 천공 관련 기술분석자료를 최대 153일 지연해 리콜 이후인 2018년 9월에 정부에 제출하는 등 결함을 은폐하려했던 정황도 포착되었다. 



조사결과에 대한 국토교통부 조치계획


 흡기다기관의 경우, 리콜대상 차량 전체(65개 차종, 17만 2,080대)에 대해 흡기다기관 리콜(점검후 교체)를 즉시 요구할 예정이다. EGR 보일링 현상과 EGR밸브 경고시스템 관련해서는 BMW에 즉시 소명을 요구하는 한편, 자동차안전연구원에는 내구성 확인을 위한 검증과 조사를 이행토록 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최대한 조속하게 추가리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1차 리콜 당시 적정하지 않은 신품 EGR로 교체된 차량(약 850대 추정)에 대해서는 EGR모듈 재교환 조치를 병행한다. 


 결함 은폐·축소, 늑장 리콜에 대한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BMW를 검찰에 고발하고 수사에도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늑장리콜에 대해서는 BMW에 대상차량 총 39개 차종, 2만 2,670대에 해당하는 과징금 112억원을 부과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결과에 근거하여 소비자 보호를 위해 BMW에 추가리콜 요구, 검찰고발 및 과징금 부과 등을 신속하게 이행하겠다” 라면서,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리콜제도 혁신방안이 담긴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BMW/ 글=국토부, 편집=offerkis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