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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부터 전기차 번호판 파란색으로… “눈에 확 띄네”



 국토교통부가 9일 금요일부터 전기차와 수소연료전지차 등 친환경차 번호판을 파란색으로 변경한다.


 여러 차례 대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된 전기차 번호판은 오는 9일부터 신규로 등록하는 모든 전기차와 수소연료전지차(하이브리드 제외)에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9일 이전에 이미 등록을 완료하여 흰색의 기존 번호판을 달고 운행 중인 전기차도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기차 전용 번호판으로 교체하여 부착할 수 있다.


 다만 전기차라 하더라도 노란색 번호판을 달고 운행하는 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렌터카는 부착 대상)는 이용자들에게 혼동을 줄 우려가 있어 대상에서 제외했다.


 전용 번호판은 현재 운영하는 것과 같이 차량등록사업소나 시·군·구청 등에서 부착할 수 있으나, 전기차 수요가 많지 않은 일부 지자체는 번호판 제작기술·비용의 문제로 인근 지자체로 위탁하는 경우가 있어 번호판 부착 전에 해당 사무소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새로 바뀐 번호판은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주차료, 통행료 등의 감면’ 혜택을 제공할 때, 보다 쉽고 명확하게 전기차임을 구분할 수 있고 주차카메라가 감면대상임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등 친환경차임을 쉽게 감지할 수 있게 도와준다.


 또한 교통사고 예방 및 위·변조 방지를 위한 기능도 추가했다. 전기차 전용 번호판에는 국내 최초로 재귀반사식(빛을 비추는 방향으로 다시 반사되어 나오는 방식) 필름방식이 도입됐다. 다양한 디자인 적용이 가능한 재귀반사식 필름은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방식으로, 야간에 차량을 쉽게 인식할 수 있어 사고율을 현격히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재귀반사식 필름을 사용하면서 디자인한 위·변조 방지 태극문양비표시기능(태극문양)은 무등록, 보험미가입차량(대포차)등 번호판 위변조로 인한 문제를 사전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향후 우리나라 자동차가 중국과 유럽 대륙을 운행할 때에도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기차 번호판은 교통사고시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체결 방식을 기존의 볼트식에서 유럽과 미주 등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는 보조가드식으로 변경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7년 5월 말 현재 등록된 전기차는 14,861대, 수소차는 128대다.


사진=자체 합성 제작(offerkiss@gmail.com)

글=국토부, 편집=offerkis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