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쉐보레 스파크·말리부, 두카티 이륜차 리콜 실시


 



 국토교통부가 한국지엠, 모토로싸에서 판매한 차량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한국지엠에서 제작·판매한 넥스트 스파크 승용차는 엔진오일 과다주입 및 엔진제어장치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엔진출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어 **안전기준 제 111조를 위반하였으며 국토교통부는 한국지엠에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약 5억1천9백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제원상 출력 : 75ps/6,500rpm → 결함차량 출력 : 69.5ps/6,500rpm, 약 7.3% 저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1조 자동차의 내연기관 출력에 대한 제원의 허용차는 ±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함.


 리콜대상은 2016년 5월 31일부터 2017년 1월 24일까지 제작된 넥스트 스파크 승용차 44,567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7년 3월 20일부터 한국지엠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적정량 엔진오일교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한국지엠에서 제작·판매한 뉴 말리부 승용차는 주간주행등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방향지시등 점등 시 주간주행등이 소등 될 가능성이 있어 *안전기준 제38조의4를 위반하였으며 국토교통부는 한국지엠에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약 5억4천1백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의4 주간주행등의 설치 및 광도기준은 별표 6의8에 적합할 것 (별표6의8: 앞면방향지시등과 거리가 40밀리미터 이상인 주간주행등의 경우 방향지시등 점등 시 주간주행등은 점등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함)


 리콜대상은 2016년 5월 10일부터 2016년 10월 18일까지 제작된 뉴 말리부 승용차 21,439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7년 3월 17일부터 한국지엠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 모토 로싸에서 수입·판매한 두카티 Multistrada 1200S 이륜차는 연료탱크의 제작결함으로 연료누유로 인한 화재발생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리콜대상은 2016년 9월 7일부터 2016년 9월 30일까지 제작된 두카티 Multistrada 1200S 이륜차 8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7년 3월 20일부터 모토 로싸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


사진=쉐보레

글=국토부, 편집=offerkis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