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소비자피해, 점검내용과 다르다는 불만 82%
사진:로이터 중고자동차 거래시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교부하는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점검내용이 부실해 소비자피해가 빈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이 2009년 1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접수된 중고자동차 관련 피해구제 1,352건을 분석한 결과,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기재된 내용과 달리 차량 성능이 불량하거나 사고·침수이력이 있거나 주행거리가 축소됐다는 등의 불만이 82.0%(1,109건)에 달했다. 현행법상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는 주요 부품에 대한 성능, 사고차량 외관 및 주요파손 부위, 주행거리 등을 점검하여 기록한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소비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하지만, 점검 항목이 차령, 차종 구분 없이 획일적이고, 성능점검 결과 역시 ‘양호’, ‘정비요’ 등으로만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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