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대회 지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사진:GEPA F1대회조직위원회가 대회 수익사업의 주체가 되고 정부 지원 및 세제 감면 등의 내용을 담은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돼 F1이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이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돼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고 공포 후 20일이 경과되면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법률안은 조직위원회의 대회기금 조성 재원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개인, 법인 등으로부터 출연금, 보조금 및 기부금, 차입금, 수익금,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조직위원회에 지원되는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등을 추가토록 했다. 또한 조직위는 대회 및 대회 관련 문화, 예술행사의 입장권 판매사업, 방송중계권사업, 상품 판매사업, 시설 임대사업, 체육시설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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