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MOTORSPORT

[2012 F1] HRT, FIA에 케이터햄 조사 요청

사진:GEPA

 2010년에 케이터햄(당시 로터스 레이싱)이 포스인디아에게 지적재산권이 있는 머신 부품을 사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했는지 조사해달라고 HRT가 FIA에 의뢰했다.

 HRT의 이러한 행동은 케이터햄이 ‘로터스 레이싱’이라 불리던 2010년에 “포스인디아의 CAD(컴퓨터 지원 설계) 파일과 일치하는: 와류 발생기, 후륜 브레이크 덕트, 리어 뷰 미러가 복제된” 파일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한 최근 법원 판결이 계기가 되고 있다. 이 판결을 내리면서 법원은 케이터햄에게 2만 5,000유로(약 3천 7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FIA에서는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다.
 
 HRT의 이의는 콩코드 협정에 근거한다. 콩코드 부칙 3에 의해 팀은 스스로가 지적 재산권을 갖지 않는 부품을 머신에 사용할 수 없다. 포스인디아의 부품을 실제로 로터스 레이싱이 레이스에서 사용했는지는 불분명하다. 그렇지만 그들이 파일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법원 판결은 FIA에게 있어 규정 위반의 증거로 충분할지 모른다.

 2007년에 멕라렌은 페라리 머신과 관련된 기밀 자료를 갖고 있다 발각돼 FIA로부터 1억 달러의 벌금을 받았고 컨스트럭터즈 챔피언십 포인트를 몰수당했다. 이 처벌은 “모터스포츠 전반의 이익이나 경쟁자의 이익을 해치는 어떠한 행동이나 부정행위”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국제 스포츠 코드 151조 C항에 의해 내려졌다.

 F1 통괄단체인 FIA는 규정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다는 것을 보장해야한다. 그것이 오래 전 일이라 할지라도 만약 과거 로터스 레이싱의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2010년 당시 챔피언십 결과를 삭제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2010년에 로터스 레이싱 바로 앞 11위로 챔피언십을 마쳤던 HRT가 가장 큰 이득을 얻는다.

 신규 참전 팀 세 곳은 F1에서 ‘Column 3’로 분류돼 상금을 나누고 있다. 하지만 최초 세 시즌 중 두 시즌을 톱10으로 마친 케이터햄은 ‘Column 2’로의 승격을 앞두고 있고, 그 2년 동안 받은 상금은 총 2,600만 달러(약 294억원)에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만약 현 케이터햄의 2010년 챔피언십 기록이 삭제되면 HRT가 ‘Column 2’ 승격에 가까워진다. HRT는 현재 그리드에서 가장 운용 예산이 적고 2012년 시즌도 힘겹게 시작했지만, 상금이 증가하면 팀의 전망에도 큰 변화가 생긴다.

 피해 당사자인 포스인디아도 이미 FIA에 취할 행동을 분명하게 계획해두었다. 마루시아도 그러한 행동에 동참할 생각이다. 포스인디아와 마루시아의 경우 로터스 레이싱의 챔피언십 기록이 삭제되어도 금전적으로 얻는 이익이 없다. 특히 2010년 챔피언십 순위가 12위였던 마루시아는 11위로 상승한다하더라도 상금을 받을 수 있는 범위에 들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