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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타2 엔진 결함 ‘은폐·축소’ 해온 현대기아차, 결국 검찰에 고발



 현대기아차 주요 임직원들이 세타2 엔진 결함을 은폐 및 축소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한국일보 등의 국내 매체 보도에 따르면, 24일 YMCA 자동차안전센터는 현대기아차 대표이사 및 주요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YMCA 자동차안전센터는 현대기아차가 세타2 엔진 장착 차량에 안전에 지장을 주는 구조적 결함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고객 민원과 언론 보도가 이루어진 2010년에 처음 충분히 인지했다고 볼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8년 간 아무 대책 없이 결함 사실을 부인하면서 계속해서 관련 차량들을 판매해 재산상 이익을 취해왔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지난 7일에 국토교통부는 현대기아차가 제작판매한 세타2 엔진 장착 차량 총 17만 1,348대에 대한 리콜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현대기아차가 ‘자발적’으로 시행하는 리콜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글자 그대로 ‘자발적으로 시행되는 리콜’로 보는 사람은 많지 않다.


 2015년에 특히 처벌이 엄격한 미국에서 세타2 엔진을 장착한 YF쏘나타 차량에 대해 리콜이 진행됐었다. 당시 국내에서도 리콜 요구가 빗발쳤지만, 현지 공장의 생산 공정상 문제라며 현대차는 그것을 거부했다.


 그러다 25년 간 현대차에 근무하면서 2015년 2월부터 9월까지 리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품질전략팀에서 근무한 내부 직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외부에 알린 것을 계기로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제작결함 조사를 실시해 세타2 엔진에서 소착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국토교통부에 이를 보고했고, 국토교통부는 올해 4월 20일에 자동차전문교수 및 소비자단체대표들로 구성된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에 리콜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상정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이를 앞두고 4월 6일에 현대기아차가 리콜 계획을 제출했다.


 YMCA 자동차안전센터는 이렇듯 결함 여부에 대한 조사와 조치가 충분히 가능한 8년 가량의 기간 동안 결함 사실을 부인해오다 최근 국토부 조사결과 발표가 임박하자 리콜 계획서를 제출한 현대기아차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제31조가 규정하고 있는 결함 공개 및 시정조치 의무 중 어떤 것도 이행하지 않고 관련 사실을 은폐해온 혐의가 있고 일정기간 이상 해당 차종을 계속해서 판매해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며, 자동차관리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혐의로 주요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현대차는 2015년 리콜을 결정한 미국에서 해당 차량을 소유한 차주들에게 집단 소송을 당했고, 소송에 참여한 소비자들에게 수리비 전액을 보상하는데 합의했다.


사진=현대차

글=offerkis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