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벤츠코리아가 C220d 등 4개 차종 총 464대 차량의 배출가스부품(인터쿨러)을 변경하면서 환경부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3일 판매정지 명령을 내렸으며, 과징금 약 4억 2,000만 원을 부과할 예정(2.3일 과징금 부과에 대한 사전 통지)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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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된 4개 차종은 다음과 같다. - C220d, C220d 4Matic, GLC220d 4Matic, GLC250d 4Matic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2015년 11월 해당 차종을 인증 받았으나 2016년 11월부터 환경부에 변경인증(신고)을 하지 않고 *인터쿨러의 상단 하우징 냉각수 통로의 위치를 소폭 변경한 상태로 차량을 판매하다가 뒤늦게 2월 1일 환경부에 자진신고를 하고 자발적으로 판매를 중단하였다. *인터쿨러: 흡입공기를 압축하는 과정에서 흡입공기가 허용온도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도록 연소실 유입 전에 냉각시키는 장치
변경인증을 하지 않고 인증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한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판매가 정지되며, 판매액(278억 원)의 1.5%에 해당하는 약 4억 2,0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독일 본사에서 변경사항에 대한 통보가 늦게 이루어짐에 따라 배출가스부품의 변경인증을 신청하지 못했다고 밝혔으며, 해당 부품의 변경은 접합부의 실금 발생을 방지하고 용접 강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조치로 차량 성능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그동안 판매된 464대는 배출가스부품(인터쿨러)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리콜 대상은 아니라고 밝혔다.
사진=벤츠
글=환경부, 편집/offerkis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