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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폭스바겐 티구안·쉐보레 올란도 리콜 발표





 국토교통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한국지엠에서 각각 수입, 제작하여 판매한 승용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리콜(시정조치)한다고 밝혔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티구안 2.0 TDI’ 승용차의 경우,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TPMS) 경고등 점등 오류로 인해 타이어 공기압 부족 시에도 운전자에 대한 경고기능이 작동하지 않을 위험성이 발견되었다. 


 리콜대상은 2014년 10월 03일부터 2014년 12월 03일까지 제작된 490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5년 4월 24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계기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한국지엠의 ‘올란도 LPG’ 승용차의 경우에는, 엔진 컨트롤 유닛의 전기적 결함(접지불량)으로 인해 엔진 진동이 발생하고 시동이 꺼질 위험성이 발견되었다.


 리콜대상은 2011년 05월 06일부터 2012년 11월 23일까지 제작된 9,338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5년 4월 24일부터 한국지엠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엔진 컨트롤 유닛의 접지배선 위치 변경)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080-767-0089), 한국지엠(080-3000-5000)으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결함신고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리콜사항을 우편물 외에 자동차소유자에게 SMS와 이메일로 안내하는 ‘리콜알리미 서비스’를 2013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자동차결함신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면 리콜안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알렸다.


photo. 폭스바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