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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013년부터 리콜 실시중인 ‘BMW 3시리즈’, ‘렉서스 SC430’ 승용차의 에어백 결함에 대한 시정률이 다소 저조하여 해당 제작사에서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자동차 소유자에게 리콜 재통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결함원인은 다카타社 에어백이 전개 될 때 에어백 부품의 일부가 파손되면서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재통지 대상은 ‘2002년 1월 10일부터 2002년 11월 22일까지’ 제작된 BMW 3시리즈 350대와 ‘2000년 12월 27일부터 2003년 5월 14일까지’ 제작된 렉서스 SC430 35대이다.
해당자동차 소유자는 비엠더블유코리아 및 한국토요타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에어백 교환 수리를 받을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비엠더블유코리아(080-269-2200), 한국토요타자동차(080-525-8255)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한편,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는 자사에서 수입·판매하지 않고 병행 수입된 코롤라, 매트릭스, 세콰이어 등 75대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도 ‘2015년 4월 15일부터’ 리콜을 실시한다.
해당결함도 다카타社 에어백이 전개 될 때 에어백 부품의 일부가 파손되면서 운전자에게 상해을 입힐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당사의 관계자는 병행 수입된 차량의 리콜이 한국 토요타자동차의 책임은 아니지만, 토요타 차량을 보유한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결정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photo. 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