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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ORSPORT

[2014 F1] ‘프리 맨’이 된 에클레스톤. CVC의 앞으로의 결정에 주목




 독일 뮌헨에서 진행되던 버니 에클레스톤의 재판이 담당 검사와의 1억 달러 지불 합의로 종결되었다.

 독일 헌법은 판사를 포함한 전원이 동의하면 일부 사건의 경우 벌금이나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로 화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주 화요일 아침, 담당 검사는 1억 달러를 지불하는 대신 모든 기소를 중지하는 합의를 수용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고, 당일 오후에 법원이 해당 뉴스를 인정했다.

 에클레스톤은 배임 조장과 뇌물 공여 혐의로 올 4월부터 재판을 받아왔다. 이 재판의 중심에 있는 건 에클레스톤이 독일 은행가 게르하르트 그리브코우스키에게 4,400만 달러를 지불한 경위였다. 이에 대해 검사측은 2006년에 에클레스톤이 자신이 희망하는 구매자에게 포뮬러 원이 판매되도록 하기 위해 뇌물로 지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에클레스톤은 이러한 주장을 완강히 부인했고, 그리브코우스키가 은행가이던 당시 자신의 영국 내 세금 문제에 관해 폭로하겠다는 협박을 해와 지불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맞섰다.

 83세 고령의 에클레스톤이 만약 유죄를 받게 되면 최대 10년 복역도 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렇게 되면 F1 활동 중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1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000억 이상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그는 ‘자유인’의 신분을 얻었다.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그가 ‘자유인’으로 풀려났다는 점이다. 뮌헨 법원의 대변인은 이번 합의가 “피고(에클레스톤)가 유죄냐 무죄냐에 대한 결론은 아니다.”며, “그는 자유인(Free man)으로 법정을 떠나는 것이다.”고 선을 그었다. 즉, 무죄를 받아 풀려난 것이 아니라 더 이상의 기소 진행을 면책 받았다는 뜻이다.

 물론 물질적인 대가를 지불하고 무죄를 사들인 듯한 형국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그가 무죄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점은 F1에 관계된 많은 기업들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지 모른다.

 그러나 에클레스톤은 단지 자신이 억만장자라는 이유로 거액을 물어야했다며 지금의 상황이 “조금 어처구니없다.”고 털어놓았다. “만약 제가 돈이 없다는 것을 입증했더라면 그 돈은 낼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데일리 익스프레스(Daily Express)를 통해서는 또, 1억 달러 지불이 자신의 유죄를 인정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며 다시 한 번 결백을 주장했다. “저는 제가 항상 무죄라고 주장해왔습니다. 만약 10월까지 기다렸다면 많은 돈을 아낄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비즈니스를 운용하고 있을 때 법률가와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면 사안을 해결하는데 집중할 수 없습니다.”


photo. Reut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