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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코리아, 연료 필터 누유로 ‘S-클래스’ 리콜

사진:Mercedes-Benz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차 3종(S350, S500, S500 4MATIC)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리콜한다고 밝혔다.

 이번 리콜은 연료의 이물질을 걸러주는 연료필터에서 연료가 누유돼 운행 중 누유된 연료에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리콜 대상은 2011년 4월 18일에서 2011년 7월 12일 사이에 제작되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휘발유 승용차 3종 총 95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3년 3월 25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대상차량 확인 후 개선된 연료필터로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제 3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제작사에서 결함사항에 대하여 리콜을 하기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하여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에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문의(080-001-1886)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