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3개 업체에서 제작 또는 수입하여 판매한 자동차 총 3,723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리콜이 실시된다고 밝혔다.
- 현대차에서 제작하여 판매한 제네시스 G80 등 3개 차종 714대는 창유리(전·후면) 접착 공정 중 사양에 맞지 않는 접착제 사용으로 고속 주행시 창유리가 이탈되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해당차량은 5월 10일부터 현대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창유리 교체)를 받을 수 있다.
-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C200 등 28개 차종 87대는 창유리(전면 또는 후면, 전·후면) 접착 공정 중 접착제 일부를 누락하여 제작함으로써 충돌사고 시 창유리가 차체에서 떨어져 탑승자의 부상 위험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해당차량은 5월 11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창유리 교체)를 받을 수 있다.
- 에프씨에이코리아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300C 차량은 국토교통부의 자기인증적합조사 중 제원의 허용차 기준위반 사실이 발견되었다. 해당 차량은 판매전 신고한 차량 높이가 국토교통부에서 측정한 높이 보다 70mm을 초과하여 안전기준 제115조를 위반하였다.
에프씨에이코리아에서는 이번 차량 높이 제원의 허용차 안전기준 위반 사실을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고, 잘못된 부분은 제원 및 자동차등록증 정정 등을 통해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현대차(080-600-6000),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080-001-1886), 에프씨에이코리아(080-365-247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글=국토교통부, 편집=offerkis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