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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불량 신차 환불 가능해지나


 2020년 우리나라에서도 불량 신차에 대해서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급변하는 자동차 기술 발전을 고려해 지속 가능한 자동차 산업의 발전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자동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 2차 자동차정책기본계획('17~'21)을 수립하고, 국가교통위원회를 열어 이를 최종 확정했다.


 이번 제 2차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은 자동차 기술과 관련하여 자동차 산업의 메가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는 자율주행차의 2020년 상용화 등 첨단 자동차의 발전을 선도하도록 마련되었으며, ‘자동차 안정성 확보 및 국민보호 강화’를 비전으로 도출된 5대 실천과제 가운데 한국형 ‘레몬법’ 도입을 포함했다.


 결함이 있는 신차에 대한 교환 및 환불 제도를 도입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것으로, 올해 상반기에 이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하위 법령을 만들어 2019년 초에 최종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1975년 미국에 도입된 이른 바 ‘레몬법’은 캘리포니아의 경우 차량이 고객에게 인도된 이후 18개월 이내에 탑승객의 안전이 위협 받는 문제로 두 차례 이상 수리가 이루어졌음에도 문제가 지속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차량을 교환 받거나 환불 받을 수 있다.


 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무상수리기간 안에 주요 장치 및 부품을 4회 이상 수리하거나 신차 구입 후 1개월 내 정해진 횟수 이상 반복해서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 등을 교환 및 환불 기준으로 검토하고 있다.


사진=4lemonlaw

글=offerkis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