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NEWS

환경부,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차량 리콜 승인

사진/폭스바겐



 2015년 9월 18일 미국에서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사건이 발표된 이후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 15개 차종 12만 6,000대에 대한 인증취소 및 판매정지, 과징금 141억원 부과와 리콜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인증취소, 판매정지, 과징금 부과 조치는 이행이 완료되었으나 리콜은 폭스바겐측이 리콜 계획서를 부실하게 제출하여 2016년 6월 7일 반려되었다가 2016년 10월 6일 폭스바겐이 리콜 서류를 다시 제출함에 따라 교통환경연구소(환경부)와 자동차안전연구원(국토부)에서 리콜 검증을 실시해왔다.


 폭스바겐이 제출한 리콜(결함시정) 내용은 - 첫째, 실내 인증조건에서만 ‘배출가스재순환장치’를 작동시키고 도로주행 등의 조건에서는 ‘배출가스재순환장치’를 끄던 불법 소프트웨어를 제거하고 실내·외 구별없이 ‘배출가스재순환장치’를 정상 작동시키는 소프트웨어로 교체하였다.


둘째, 연소효율과 차량성능을 높이기 위하여 연료 분사압력을 증대시키고 연료 분사방식을 1연소행정(흡기→압축→연소·팽창→배기) 마다 1회 분사에서 2회 분사(스플릿분사)로 바꾸었다.


 이 외에도 1.6L 차량(1개 차종 1만대)에는 공기흐름을 균일하게 유지하고 연소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흡입공기제어기를 추가로 장착하였다.


 2016년 10월부터 11월까지 두 달 동안 교통환경연구소는 소프트웨어, 배출가스, 성능시험을, 교통안전연구원은 연비시험을 각각 실시하였고, 리콜 검증결과 불법 소프트웨어 제거에 따라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개선되었으며 가속능력, 등판능력, 연비는 리콜 전·후 비슷하게 나타났다.


 2016년 12월 28일 폭스바겐이 제출한 추가 보완자료를 검토한 환경부는 요구수준을 충족시킨 것으로 판단, 2017년 1월 12일 리콜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리콜명령을 받은 차량의 경우 리콜 이행기간인 18개월 동안 리콜이행율은 80% 수준으로서 2016년 11월 30일 환경부는 폭스바겐 측에 리콜이행율을 85%(미국 폭스바겐 리콜이행율 목표)로 높일 방안을 요구했으며, 이에 대해 폭스바겐 측은 픽업/배달서비스, 교통비 제공, 콜센터 운영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으며 환경부 요구에 따라 분기별 리콜이행 실적을 분석하여 리콜이 예상보다 부진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리콜 보완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아우디·폭스바겐 리콜 차량(폭스바겐 16개 모델, 아우디 5개 모델)


 환경부는 이번 리콜 승인을 받은 티구안 2개 차종 2만 7,000대 이외의 나머지 13개 차종 9만 9,000대는 배기량, 엔진출력 등에 따라 5개 그룹으로 나누어 리콜계획서를 접수받은 후 검증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 차량과 동일한 사양(Euro5)의 차량을 판매한 유럽에서는 2016년 1월 이후 차례로 리콜을 승인하여 2016년 12월 21일 14개 그룹 전체에 대해 리콜을 승인하였으며 한국에 비해 엄격한 사양(배출기준이 Euro5에 비해 4배 강함)의 차량을 판매한 미국은 2017년 1월 6일 2015년 모델 차량에 대해 리콜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