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벤츠, 스카니아, 만트럭, 혼다 이륜차 총 다섯 개 차종 리콜
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한국지엠,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스카니아코리아서울, 만트럭버스코리아, 혼다코리아에서 제작·수입·판매한 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하고, 자동차 안전기준을 위반한 스카니아코리아서울에 대하여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한국지엠에서 제작·판매한 ‘스파크 EV’ 승용차의 경우에는 에어백 제어장치(ECU)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전방 에어백 및 *좌석안전띠 프리텐셔너가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 좌석안전띠 프리텐셔너: 충돌이 감지되면 좌석에서 승객이 이탈되지 않도록 안전띠를 조여 주는 장치 리콜대상은 2013년 7월 5일부터 2016년 7월 26일까지 제작된 ‘스파크 EV’ 승용차 376대이며, 해당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10월 7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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