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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BMW 이륜차 ‘C600 SPORT’ 리콜

사진:BMW

 국토해양부는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이륜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리콜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리콜은 주행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설치된 핸들 좌/우 판넬(전방 커버)이 규정된 힘보다 약하게 고정되어, 판넬이 탈락될 수 있는 위험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리콜 대상은 2012년 3월 23일에서 2012년 11월 16일 사이에 제작되어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C600 SPORT’ (647cc) 157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3년 2월 8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대상차량 확인 후 고정 볼트 교체 후 규정된 힘으로 조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제작사에서 결함사항에 대하여 리콜을 하기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하여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에는 비엠더블유코리아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수입사인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궁금한 사항은 비엠더블유코리아에 문의(080-269-2200)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