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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자동차 급발진 1차 조사결과 발표

사진:tyresafe.org

 자동차 급발진 주장 사고의 원인규명을 위해 지난 5월부터 내·외부전문가와 시민단체대표 등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을 운영하고 있는 국토해양부는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급발진 주장 사고 중 2건의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 급발진: 정지 상태의 또는 저속으로 운행하던 차량이 운전자가 의도하지 않고, 의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속도가 높아지는 현상.
※ 합동조사반: 외부전문가 5명(관련분야 교수3, 시민단체1, 고장조사 전문가 1), 안전연구원 분야별 전문가 16명(2명 외에는 현장조사 등 수행)

 이번 발표대상 사고는 최근 언론에 보도되었던 6건의 사고 중 차량소유자가 조사결과 공개에 동의한 용인 풍덕천 2동(스포티지) 사고와 대구 와룡시장(그랜저) 사고 등 2건이다.

 최근 이슈가 된 급발진 주장 사고 6건- 나머지 4건 중 2건(도요타 프리우스, 도요타 렉서스)은 차량소유자가 조사결과의 공개를 원하지 않아 공개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아직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2건(BMW, 현대 YF소나타)은 조속히 조사를 마치고 10월말에 조사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용인 풍덕천 2동 스포티지 차량 사고의 경우 조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7월 25일 사고차량에서 사고기록장치(EDR)를 분리·봉인하여 보관했다가 사고조사반 관계자가 발표현장에서 봉인을 해제하고 사고기록장치(EDR)에 기록된 내용들을 기자에게 직접 보여주면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 사고기록장치(Event Data Recorder): 충돌 전 3~5초 동안의 차량속도, 엔진회전수(RPM), 브레이크/엑세레이터 조작, 안전벨트 착용여부 등을 기록하는 장치

 사고기록장치의 추출 및 분석은 8월 14일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공개적으로 실시한 신뢰성검증시험에서 신뢰성이 입증된 장비와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 신뢰성 검증: 사고차량과 동일차량을 구입하여 실제 사고를 일으킨 후, 분석장비로 사고기록장치에서 추출한 기록이 실제 사고상황(속도, 브레이크/엑세레이터 작동시점, RPM)과 일치하는지를 조사했으며, 기자들 앞에서 실시한 검증결과 양자가 일치하여 장비와 방법의 신뢰성이 검증되었음

 합동조사반의 사고기록장치 분석 내용에 따르면(현장 발표, 상세 분석내용은 오후에 별도 작성 배포) 대구 와룡시장 그랜저 차량의 경우 사고기록장치(EDR)가 부착되어 있지 않아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과 협조하고, 사고상황을 담고 있는 CCTV, 엔진제어 장치(ECU)를 분석하여 사고원인을 조사하였다.

 사고당시 상황이 녹화된 CCTV에 의하면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차량이 멈추지 않고 돌진했다.”는 운전자의 주장과는 달리, 브레이크등이 점등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합동조사반은 보다 정밀한 조사를 위해 엔진제어장치(ECU)를 반도체 분석·시험 공인기관인 QRT 반도체에 의뢰하여 엔진제어장치의 이상여부를 점검한 결과, 엔진제어장치에서도 차량급발진의 원인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 엔진제어장치(Engine Control Unit): 자동차의 두뇌에 해당하는 정밀장치로 운전자의 조작신호를 각 기관에 명령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엔진제어장치에 이상이 있을 경우 오작동 가능성이 있음.
※ QRT반도체: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국제공인 반도체 분석 및 시험 전문기관

 급발진 원인규명을 위한 실험실시 예정- 국토해양부는 최근 문제가 된 6건의 급발진 주장 사고 조사에서 급발진의 일반적 원인이 규명되지 않을 경우, 최근에 신고된 급발진 주장 사고 32건 중 사고차량에 사고기록장치가 부착되어 있고 차량소유자가 조사결과 공개에 동의하는 사고를 대상으로 연말까지 추가조사를 실시키로 하였다.

 추가조사에서도 급발진의 일반적 원인이 규명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동안 급발진 가능성 또는 급발진의 원인을 밝혀냈다고 주장해왔던 외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종합하여 급발진 발생가능상황을 인위적으로 조성한 후, 실제로 급발진이 일어나는지 여부에 대해공개적인 실험을 실시할 계획이다.

 공개실험과 관련하여 국토해양부는 그 동안 급발진 원인을 규명했다고 주장하거나, 급발진 가능성을 주장해 온 전문가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자동차급발진 현상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지대하기 때문에 가급적 조속히 급발진 원인규명을 위한 공개실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지만 보다 철저한 원인규명을 위해 시기가 다소 늦어질 수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하였다.

 사고기록장치(EDR) 공개 의무화 추진- 또한 국토해양부는 자동차급발진 주장사고의 원인을 규명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 사고기록장치(EDR: Event Data Recorder)의 공개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 법률 개정, 신뢰성 검증 등이 필요하여 본격 시행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가급적 조속한 시일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사고기록장치가 자동차의 운행 및 안전에 필수적인 장치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차량에 장착을 의무화할 경우 무역장벽으로 인식되고 이로 인해 외국과의 분쟁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사고기록장치의 장착은 의무화하지 않되, 이를 장착할 경우에는 일정기능이 필수적으로 기록되어야 하고 차량소유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이를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사고기록장치 장착여부를 제작사의 재량으로 하더라도 최근 국내제작사를 비롯하여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사고기록장치를 장착하여 출시하고 있기 때문에 급발진 주장사고의 원인을 규명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