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현대차(자체편집)
환경부는 경유차량인 ‘현대 투싼 2.0’과 ‘기아 스포티지 2.0’에 대한 제작차배출허용기준 검사 결과 일부 고속구간(100~120km/h)에서 운전패턴을 달리하는 경우 질소산화물이 기준 대비 ‘투싼’은 평균 21%, ‘스포티지’는 평균 18% 초과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렇게 배출가스가 과다배출되는 현상은 100km/h 이상 고부하 구간에서 출력 및 가속 응답성 향상 등을 위해 질소산화물(NOx)을 저감시키는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의 작동이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배출가스 중 일부를 냉각하여 엔진으로 재순환시켜 엔진 내 연소온도를 낮춰 NOx의 발생량을 저감시키는 장치
시험방법과 관련하여 국립환경과학원이 일정가속 조건을 준수*하였는지에 대해 제작사·전문가들 간에도 다소 이견이 있었으나, 제작사는 정부정책에 협조하고 대기오염 저감 차원에서 아래와 같이 개선하기로 하였다. 제작사는 5월 말부터 양산차에 개선조치 적용, 기 판매차량**에 대해 자발적 결함시정 착수. *일정한 가속 조건, 오차범위 ±2km/h **대상: 총 21.8만대(투싼 12만대: 2009년 9월부터 판매, 스포티지 9.8만대: 2010년 10월 4일부터)
한편, 환경부는 현행 인증·검사제도가 실제 도로상의 다양한 주행조건(에어컨 작동, 온도조건, 운행 패턴)을 반영하지 못하는 미비점이 있다는 제작사의 의견을 반영하여, 향후 실도로 주행조건에서의 배출가스 허용기준 및 시험방법의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