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GM
국토해양부는 한국지엠에서 제작·판매한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리콜) 한다고 밝혔다.
이번 리콜은 작업자 오류로 3열 좌석이 정확히 고정되지 않아 고정 장치가 빠질 경우 탑승자가 넘어지는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리콜 대상은 2011년 11월 7일부터 2012년 1월 16일 사이에 한국지엠에서 제작·판매한 ‘올란도 2.0(디젤, LPG)’ 승용자동차 1,894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2년 4월 27일부터 한국지엠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조립상태 확인 후 좌석 탈거 후 재조립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번 리콜이 있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하여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한국지엠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한국지엠에 문의(080-3000-5000)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