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로이터
중고자동차 거래시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교부하는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점검내용이 부실해 소비자피해가 빈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이 2009년 1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접수된 중고자동차 관련 피해구제 1,352건을 분석한 결과,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기재된 내용과 달리 차량 성능이 불량하거나 사고·침수이력이 있거나 주행거리가 축소됐다는 등의 불만이 82.0%(1,109건)에 달했다.
현행법상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는 주요 부품에 대한 성능, 사고차량 외관 및 주요파손 부위, 주행거리 등을 점검하여 기록한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소비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하지만, 점검 항목이 차령, 차종 구분 없이 획일적이고, 성능점검 결과 역시 ‘양호’, ‘정비요’ 등으로만 표기되어 있어 차량의 객관적인 성능상태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실제 차량상태와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차이에 대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을 요구해도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보상 책임을 회피해, 처리율은 39%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들어 3월말까지 중고자동차 관련 피해가 127건 접수되는 등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중고자동차 구입 계획이 있는 소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중고자동차 구매시 ▴관인계약서를 작성하고 ▴특약사항은 서면으로 명기하며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만 믿지 말고 성능·상태 점검내용이 실제 차량과 동일한지 꼼꼼히 확인한 후 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