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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엠코리아, 캐딜락 SRX 92대 리콜 실시

사진:
GM/캐딜락

 국토해양부는 지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리콜한다고 밝혔다. 

 이번 리콜은 자동변속기의 변속위치(P,R,N,D,L)를 조절해 주는 케이블이 고정되지 않아 운전자는 변속위치를 P(주차)로 작동하였으나 실제 자동차의 변속기는 R(후진) 또는 D(주행) 등의 위치에 놓여 운전자가 의도하지 않은 상태로 주행하여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제작결함 리콜 대상은 `10.2.25 ~ `11.6.17일 사이에 제작되어 지엠코리아에서 수입·판매된 캐딜락 SRX(3,000cc) 승용차 1차종 92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12.1.16일부터 지엠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변속케이블 확인 및 브라켓에 재 고정)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제작결함 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하여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지엠코리아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수입사에서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궁금한 사항은 지엠코리아에 문의(02-3408-6222)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