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폭스바겐
국토해양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디젤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리콜) 한다고 밝혔다.
이번 리콜은 연료공급 파이프가 진동에 의하여 균열이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누유 된 연료에 화재가 발생하여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제작결함 시정(리콜) 대상은 `09.1.6 ~ `11.1.24일 사이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독일 폭스바겐자동차로부터 수입하여 판매한 디젤 승용자동차 골프 2.0 TDI 외 5차종(2,000cc) 2,750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11.12.27일부터 폭스바겐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연료공급 파이프에 진동을 줄이기 위한 댐퍼 설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하여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폭스바겐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수입사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궁금한 사항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문의(080-767-0089)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차명 | 제작년월일 | 대상대수 | 비고(배기량) |
Golf2.0 TDI | `09.10.21 ~ `10.1.15 | 145 | 디젤 2,000cc |
Golf2.0 GTD | `09.11.27 ~ `10.7.16 | 119 | 디젤 2,000cc |
Jetta2.0 TDI | `09.3.31 ~ `10.7.21 | 165 | 디젤 2,000cc |
Passat2.0 TDI | `09.3.13 ~ `10.8.17 | 586 | 디젤 2,000cc |
CC2.0 TDI | `09.1.29 ~ `11.1.24 | 1,220 | 디젤 2,000cc |
Tiguan2.0 TDI | `09.1.6 ~ `10.6.15 | 515 | 디젤 2,000c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