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볼보
국토해양부가 볼보 자동차 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결함을 리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함 원인은 운전석 에어백의 전기배선 접촉이 불량하여 에어백 경고등이 점등되고 이 경우 에어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을 수 있는 결함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제작결함 리콜 대상은 볼보자동차에서 09년 11월 19~ 10년 06월 22일 사이에 제작된 승용차 5차종(S80 D5, S80 T6, XC70 D5, XC60 D5, XC60 T6) 총 478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0년 11월 5일부터 볼보 자동차 코리아 서비스 센터에서 무상수리(운전석 에어백 커넥터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번 제작결함 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한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해당 자는 자동차 관리법 제31조 2에 따라 볼보 자동차 코리아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의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수입사인 볼보 자동차 코리아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결함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궁금한 사항은 볼보 자동차 코리아에 문의(1588-1777)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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