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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새로 건설되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주차장에는 전기차 충전이 편리하도록 일정 수 이상의 콘센트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전기차 활용에 대비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주택법 하위 규정인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에 ‘전기차 충전을 위한 콘센트 설치’가 포함되어있다.
전기차 이용자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신축되는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에는 주차장에 설치된 주차면수의 1/50에 해당하는 개수 이상 콘센트를 설치하도록 명시했다.
전기차는 일반 220볼트 콘센트로도 간편하게 충전이 가능하지만, 주차장에 콘센트 수가 부족해 충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콘센트 개수가 일정 수 이상 확보되면 일반 220볼트 콘센트에 바로 꽂아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이동형 충전기’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전기차 충전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동형 충전기’에는 사용자 정보가 들어있는 무선주파수인식(RFID) 태그가 달려있어, 충전기 이용자에게만 요금이 부과된다. 이동형 충전기 구매시에는 정부 보조금 6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실제 부담금은 20만원 내외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6월 1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사진=씨티카
글=offerkis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