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삼성차의 소형 전기차 ‘트위지’를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몰 수 없는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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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1, 2인승의 초소형 전기차이긴 하지만, 자동차 관리법상 승용 소형차로 분류돼 제한속도 구간이 적합한 일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트위지의 최고속도는 80km/h) 운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관계기관인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초소형 전기차’를 따로 규정하는 법이 없어서 현행법에서 ‘경차’로 한시적 분류를 해놓을 것일 뿐이라며, 교통 안전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자동차 통행을 단속할 수 있도록 한 도로교통법 6조를 근거로 트위지의 자동차 전용도로 운행을 금지하고 이를 안내하는 표지판 등 시설을 도로에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기사 원문
http://news1.kr/articles/?2959540
따라서 르노삼성차의 트위지 판매전략에도 심각한 차질이 생기게 됐다. 다른 저속 전기차와 달리 주요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운행이 가능해, 도로순찰, 시설관리, 출퇴근 전용 차량으로 전용 차량으로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봐왔기 때문이다.
‘뉴스1’은 앞으로 관련 법안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트위지가 경차보다 낮은 등급으로 분류되어 자동차 전용도로 운행을 금지하는 쪽으로 근거법안이 마련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고 전했다.
사진=르노삼성차
글=offerkis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