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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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대한민국에서 미러리스 자동차가 판매될지도 모른다.
7일,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에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관련 내용은 “운전자의 시계범위를 확보하기 위해 기존의 후사경 대신, 자동차의 간접시계장치로서 카메라 모니터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는 부분으로, 국토교통부는 국제 기준에서는 현재 쓰이고 있는 후사경을 카메라 모니터 시스템으로 대체할 수 있는 기준이 이미 마련되어 2016년 6월부터 발효 및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올 6월, 일본에서는 우리나라보다 먼저 자국의 기업들이 미러리스 자동차 기술 개발을 선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법안이 통과됐다.
미러리스 기술의 최대 이점은 안전 문제가 크게 개선되고 연비가 향상된다는 것이다. 카메라 기술을 활용하면, 보다 넓은 범위의 시야를 확보할 수 있고 사각지대가 크게 사라지며, 무게, 공기저항 측면에서도 기존 기술보다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미 레이스 트랙에서는 아우디가 ‘R18’ 레이싱 카에 카메라 모니터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차체 후방에 작은 카메라를 달고, 실내에 설치된 7.7인치 디지털 스크린으로 그 카메라로 촬영된 화면을 표시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미러리스 양산차의 등장은 2018년경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