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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에프씨에이·벤틀리·포르쉐·볼보·혼다 리콜 실시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에프씨에이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포르쉐코리아, 볼보코리아, 혼다코리아에서 제작·수입·판매한 승용·이륜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현대차 -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경우 엔진 동력을 뒷 바퀴에 고르게 전달해 주는 차동기어박스가 차체에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주행 중 소음이 발생하고 구동축이 처질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리콜대상은 2011년 12월 28일부터 2015년 4월 6일까지 제작된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 446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5년 11월 30일부터 현대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점검 및 교환 등)를 받을 수 있다.


 에프씨에이코리아 - ‘짚 체로키’ 등 2개 차종 승용차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제작결함이 발견되었으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5년 12월 1일부터 에프씨에이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환 등)를 받을 수 있다.


(파워 테일게이트 결함) 파워 테일게이트 ECU(전자제어장치) 전기 배선 연결부에 수분이 유입되어 파워 테일게이트가 작동되지 않거나 전기배선에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되었으며 리콜대상은 2014년 10월 29일부터 2015년 2월 10일까지 제작된 ‘짚 체로키’ 승용차 1,954대이다. 


(에어컨 호스 조립불량) 에어컨 호스와 엔진 배기장치의 고온 부위가 접촉되도록 잘못 조립되어 에어컨 호스가 손상되거나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되었으며 리콜대상은 2014년 10월 12일부터 2015년 6월 12일까지 제작된 ‘짚 체로키’ 승용차 164대이다. 


(메인 퓨즈박스 결함) 메인 퓨즈 박스에 장착된 전기 배선 커넥터의 접촉불량으로 시동이 꺼지거나 가속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되었으며 리콜대상은 2014년 8월 29일에 제작된 ‘크라이슬러 200’ 승용차 4대이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 ‘벤틀리 플라잉 스퍼’ 등 10개차종 승용차의 경우 배터리 케이블 연결부의 접촉 불량으로 인해 재시동 불가 또는 과열로 인한 화재 발생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리콜대상은 2012년 9월 5일부터 2014년 12월 10일까지 제작된 ‘벤틀리 플라잉 스퍼’ 등 10개 차종 승용차 528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5년 12월 1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환 등)를 받을 수 있다. 


 포르쉐코리아 - ‘마칸 S’ 등 2개 차종 승용차의 경우 엔진 연료 공급호스의 기계적 강성이 불충분하여 손상됨으로써 연료 유출 및 엔진화재 발생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리콜대상은 2014년 1월 24일부터 2015년 10월 27일까지 제작된 ‘마칸 S’, ‘마칸 터보’ 승용차 389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5년 12월 1일부터 포르쉐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환 등)를 받을 수 있다.


볼보자동차코리아 - ‘S60’ 등 4개 차종 승용차의 경우 엔진 크랭크축 제작결함으로 인해 시동꺼짐 및 재시동 불가 등이 발생하여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리콜대상은 2015년 8월 28일부터 2015년 9월 29일까지 제작된 ‘S60’ 등 4개 차종 승용차 5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5년 12월 1일부터 볼보자동차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점검 및 교환 등)를 받을 수 있다. 


 혼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GL1800’, ‘GL1800B’ 이륜차의 경우 브레이크 마스터실린더 제작결함으로 뒷 브레이크 작동 후 해제가 되지 않아 마찰열 증가로 인한 화재 발생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리콜대상은 2001년 7월 24일부터 2015년 8월 6일까지 제작된 ‘GL1800’, ‘GL1800B’ 이륜차 1,407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5년 12월 1일부터 혼다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점검 및 교환 등)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현대차(080-600-6000), 에프씨에이코리아(080-365-2470),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080-767-2834), 포르쉐코리아(02-2055-9110), 볼보자동차코리아(02-1577-1777),혼다코리아(080-322-330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photo. 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