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벤츠
국토해양부는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디젤 승용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리콜한다고 밝혔다. 이번 리콜은 엔진의 흡기호스에 균열이 발생하여 엔진의 출력 또는 회전수가 제한되거나 주행 중 시동이 꺼질 수 있는 문제점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리콜 대상은 2011년 8월 10일~ 2011년 12월 12일 사이에 제작되어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디젤 승용차 2차종 ‘C220 CDI’ 181대, ‘E220 CDI’ 244대 총 425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3년 1월 14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대상차량 확인 후 개선된 엔진 흡기호스로 교환 받을 수 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제작사에서 결함사항에 대하여 리콜을 하기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하여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에는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에 문의(080-001-1886)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