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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ORSPORT

[2012 F1] 포스인디아, 케이터햄측에 12억원 지급 명령

사진:포스인디아

 지적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케이터햄과 에어로랩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던 포스인디아가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 65만 파운드(약 12억원)를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 사건의 발단은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9년에 이탈리아 공기역학 전문가 에어로랩(Aerolab)이 포스인디아에서 케이터햄(당시 팀 로터스)으로 제휴 파트너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포스인디아의 자료 일부가 에어로랩에 남겨졌는데, 이 자료가 케이터햄의 2010년형 머신을 설계하는데 사용되었다. 에어로랩도 이 부분을 인정했다.

 그러나 소송을 담당한 고등법원의 최종 판결은 케이터햄에게 유리하게 내려졌다. 법원은 비록 케이터햄의 모회사 1 말레이시아 레이싱 팀에서 포스인디아가 지적재산권을 소유하고 있는 파일이 발견되긴 했으나, 실제로는 해당 파일이 광범위하게 사용되지 않았고 에어로랩에게도 악의적인 의도가 없었다며 2만 5,000유로(약 3천 700만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하는데 그쳤다.

 케이터햄(당시 팀 로터스)가 자신들의 풍동 모델과 자료를 모방해 머신의 대부분을 설계했다고 주장한 포스인디아는 당초 1,800만 유로(약 270억원)를 청구했었다.

 이번에 법원이 케이터햄과 마이크 개스코인(기술최고책임자)측 변호사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한 65만 파운드는 포스인디아가 배상 받았던 2만 5,000유로를 가뿐히 상회하는 금액이다. 이것이 다가 아니다. 포스인디아는 에어로랩에게 아직 지불하지 못한 70만 파운드(약 13억원) 체납금도 있다.

 지적재산권을 주장하다 도리어 135만 파운드(약 25억원)를 물게 생긴 포스인디아는 앞으로 14일 이내에 소송비용 65만 파운드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된다. 포스인디아는 지적재산권 침해에 따른 배상금이 2만 5,000유로에 그쳤던 판결에 대한 항소와 F1 통괄단체 FIA에 제소 의사를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