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이미 판매된 차량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일정 기간 내에서 무상 수리를 보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국토해양부가 11월 19일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판매된지 3년 이내 차량(단 주행거리 6만
km 초과 차량은 제외)에 원동기 및 동력 전달 장치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무상 수리를 보장하고,
그 외의 장치에 대해서는 2년 이내까지 보장, 차량이 판매된 당일로부터 8년 이상까지 부품 공급
을 의무화해 부품 공급 차질을 해소시키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자동차로 구조 변경할 수 있도록 승인 기준과 절차를 별도로
마련해 전기자동차 시장을 촉진시킬 계획이다. 다만 전기자동차는 높은 전력이 흐르기 때문에
감전 위험이 따르며, 이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구조 및 장치 변경의 자격과 절차, 기준을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와 별도로 마련된다.
또 기존에 발급 1건당 300원, 열람 1건당 100원이었던 자동차 등록원부 발급, 열람 수수료
금액이 관외에서는 각각 1300원, 900원으로 달랐던 것을 전국적으로 일환화시켜, 수수료 납부
체계를 개선, 관할 시-도와 다른 시-도 간 차등 부과되던 수수료를 발급 1건당 300원, 열람
1건당 100원으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조정한다.
또한 온라인으로 업무처리가 가능한 제작자의 제원 통보, 제작 결합 시정 조치 진행 사항 보고,
구조 변경 검사 수검자의 자동차 검사 신청 서류 제출 등은 전산 정보처리 조직 입력으로 갈음
한다. 이로써 제작자와 정비 사업자, 자동차 소유자의 불편을 해소시키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이 밖에도 임시 운행 허가기간을 목적별로 실제 소요기간에 맞도록 신청기간을 허가하는 등의
개정된 사항들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http://www.mltm.go.kr/ → 알림마당 → 보도·해명
→ 교통도로분야 → 검색)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개정안 전문이 게재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