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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이슬러코리아, 지프 랭글러 리콜 실시

사진:크라이슬러


 국토해양부는 크라이슬러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차 1차종(지프 랭글러) 34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결함을 시정(리콜) 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함원인은 노면의 충격을 흡수하는 장치(서스펜션)의 고정볼트가 규정된 힘으로 조여지지 않아 주행 중 볼트가 풀릴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조향력이 상실되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결함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제작결함 시정(리콜) 대상은 크라이슬러코리아에서 `10.7.7~`10.9.10일 사이에 제작되어 수입된 승용차(지프 랭글러) 34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11.4.7일부터 크라이슬러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규정된 힘으로 재조임)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번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하여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크라이슬러코리아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수입사인 크라이슬러코리아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결함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궁금한 사항은 크라이슬러코리아에 문의(02-2112-2666)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