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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전기차와 수소차의 고속도로 통행료가 50% 감면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7월 11일 화요일에 개최된 제 30회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기차·수소차 통행료 반값 할인은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친환경 통행료 수납 시스템인 하이패스 차량에 한정된다.
기존 단말기에 전기차·수소차 식별 코드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전기차·수소차 전용 단말기로 변환이 가능하며, 9월 1일 이후 홈페이지(www.e-hipassplus.co.kr)를 방문해 직접 입력하거나 한국도로공사 영업소를 방문하면 된다.
그간 지자체 유료도로는 기존 하이패스와 연계하지 못해 현장수납차로를 통해서만 통행료 할인이 시행되어왔다. 그러나 금번의 경우 지자체 협의를 거치면 하이패스 방식으로도 할인 받을 수 있다.
전기차·수소차 통행료 반값 할인은 친환경차 보급 목표 연도인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이후 성과검증을 통해 지속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2017년 5월 기준으로 하이브리드 포함 국내 친환경차 등록대수는 총 27만 5,000대이며, 2020년까지 150만대 규모로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친환경 차 통행료 반값 할인에 하이브리드 차량이 제외된 이유를 하이브리드 차량은 고속 주행시 석유 연료를 사용하여 고속 도로 상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등 친환경 효과를 상실하게 되며, 하이브리드 차량 통행료 할인시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 확대 효과가 반감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쉐보레
글=국토교통부, 편집=offerkis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