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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모터스, 차량 결함 제기한 ‘모델 X’ 오너와 합의

사진/테슬라



 ‘모델 X’를 둘러싸고 캘리포니아 레몬 법에 휘말렸던 테슬라 모터스가 해당 ‘모델 X’ 오너와 지금은 합의를 이룬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월, 미국인 오너 바렛 라이언(Barrett Lyon)은 자신의 ‘모델 X’ 차량이 화제의 ‘팔콘 윙’ 도어의 결함을 포함해 각종 문제를 안고 있다고 주장하며, 신차에서 반복적으로 결함이 발생할 경우 해당 자동차 제조사가 교환이나 환불을 해주도록 한 캘리포니아 레몬 법을 제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었다.

 SUV 모델인 ‘모델 X’ 말고도 스포츠 오픈 카 ‘로드스터’와 세단 ‘모델 S’ 또한 소유한 그는 해당 차량의 주요 기능 중 하나인 오토 파일럿(Auto Pilot)의 경우 빗속에서 큰 위험을 초래한다고 주장하면서, 테슬라 모터스가 ‘모델 X’를 성급하게 시장에 출시했다고 생각한다는 개인적인 견해를 피력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미국 경제지 ‘포춘(Fortune)’ 보도에 따르면, 지금 양측은 합의를 이루고 화해한 상태다. 차량은 현재 다시 테슬라 모터스 소유가 된 상태라고 한다.

 그러나 지난해 9월 공개됨과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큰 화제가 됐던 ‘모델 X’에 여러 결함이 있다고 주장하는 오너가 바렛 라이언 외에도 다수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얼마 전 첫 중저가형 대량 생산 모델 ‘모델 3’를 최초로 공개했던 테슬라 모터스가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에 대응해나갈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