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NEWS

환경부, 닛산·BMW·포르쉐 수입차 10개 차종 인증취소 예고

사진/인피니티



 환경부는 지난 8월 폭스바겐의 인증서류 위조를 적발한 이후 최근까지 국내 15개 수입사 전체를 대상으로 유사사례가 있는지 조사를 진행해왔으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0개 차종 인증취소와 6개 차종 판매정지를 예정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오류가 발견된 차종은 한국닛산, BMW코리아, 포르쉐코리아 3개 자동차 수입사의 10개 차종이다. 회사별로는 닛산 2개 차종(판매중), BMW 1개 차종(판매중), 포르쉐 7개 차종(판매중 3개 차종, 단종 4개 차종)이다.


 환경부는 3개 수입사에 11월 29일자로 청문 실시를 사전 통지했으며, 청문절차를 거쳐 12월 중순 행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차종은 인증취소, 판매정지(6개 차종, 4개 차종은 이미 단종됨)와 함께 과징금(4천대, 65억원)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검찰에 자진신고한 포르쉐를 제외한 닛산과 BMW는 청문절차를 거쳐 인증서류 오류에 대한 소명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12월 중순 인증취소에 맞춰 검찰 고발도 검토할 예정이다.





 ‘인피니티 Q50’과 ‘닛산 캐시카이’ 차량은 자기진단장치 시험성적서를 변경하여 인증서류로 제출하였고, 특히 ‘인피니티 Q50’은 일본에서 시험한 적이 없는데도 일본 시험실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BMW의 경우 ‘X5M’ 차량 인증서류에 ‘X6M’ 차량 시험성적서가 일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BMW 측에서는 ‘X5M’과 ‘X6M’은 배출가스저감장치와 엔진이 동일하고 동일 인증번호의 차량이기 때문에 ‘X6M’ 성적서가 포함된 것이며 청문과정에서 ‘X6M’ 성적서가 포함된 경위를 추가로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포르쉐의 경우 ‘마칸 S 디젤’ 등 3개 차량은 인증서류에 배출가스 시험성적을 일부 바꾼 것이 확인되었다. ‘카이맨 GTS’ 등 4개 차량은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환경부가 인증해준 시설이 아닌 곳에서 시험을 했음에도 인증받은 시설에서 시험한 것으로 인증서류를 제출했다.


 환경부는 이번 행정조치에 따라 인증취소, 판매정지, 과징금 부과 처분이 내려지더라도 이는 수입사에게 내려지는 조치로서, 차량 소유주들은 정상적인 법 절차에 따라 차량을 구매했으므로 차량을 운행하거나 중고차를 매매할 때 어떠한 제한도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