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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모든 승용차에 후방 카메라 의무 장착된다.





 2018년 5월부터 미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승용차에 의무적으로 후방 카메라가 장착된다.


 얼마 전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 IIHS가 후방 카메라와 같은 카메라 장비가 운전자의 시야를 크게 개선시켜준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미국 고속도로 안전협회 NHTSA의 이번 발표에 그 조사 결과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NHTSA는 차량이 후진할 때 부주의 등의 이유로 현재 연간 210명이 사망하고 1만 5,000명이 부상을 입고 있으며, 후방 카메라를 장착함으로써 연간 58~ 69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새로운 의무 규정은 단계적으로 정착된다. 자동차 제조사들은 우선 2016년 5월 1일과 2017년 5월 1일 사이에 신차의 10%에 후방 카메라를 장착해야하며, 2017년 5월 1일부터 2018년 5월 1일까지는 신차의 40%에, 그리고 이후 2018년 5월 1일까지 모든 신차에 장착해야한다.


 이 새로운 규정은 ‘light-duty’ 차량에만 적용된다. 미국에서는 중량이 4.5톤 이하면 ‘light-duty’에 속한다. 하지만 소량 생산 제조사가 출시하는 신차의 경우에는 예외가 된다.


photo. huff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