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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폭스바겐 3.0 TDI 디젤 차에 약 1조 3,000억원 지불 판결


 미국 내에서 판매된 3.0 TDI 디젤 엔진 차를 재구매하거나 수리하는데 폭스바겐이 12억 2,000만 달러(1조 3,000억원 이상)를 지불하는 합의안을 미국 연방 법원이 최종 승인했다.



 이번 연방 법원의 결정으로 폭스바겐은 앞으로 미국 내에서 판매된 부정 행위에 연관된 3.0 TDI 디젤 엔진 차 약 8만대에 대한 수리 또는 재구매를 진행한다. 차량을 폭스바겐에 되팔지 않고 수리해 계속 쓰길 원하는 소비자에게는 7,000~ 1만 6,000달러(최대 약 1,800만원)가 보상금으로 지불된다.


 이번 합의는 2013~ 2016년식 폭스바겐 투아렉,  2013~ 2015년식 아우디 Q7, 2014~ 2016년식 아우디 A6, A7, A8, Q5, 2013~ 2016년식 포르쉐 카이엔 3.0 TDI 디젤 차량 총 5만 8,000대에 대한 수리와 2009~ 2012년식 폭스바겐 투아렉, 아우디 Q7 3.0 TDI 디젤 차량 2만대에 대한 재구매를 약속하고 있다.


 지난해 가을 폭스바겐은 법적 허용치에 40배가 넘는 배기가스를 배출하는 2.0 TDI 엔진 차를 구매한 소비자에 대한 배상금을 포함해 총 147억 달러(16조원 이상)를 지불하는데 미국 법원과 합의했다. 여기에 해당되는 차량은 47만 5,000대인데, 이미 그중 절반 이상이 폭스바겐에 의해 재구매되거나 수리를 받았다.


 로이터(Reuters)에 따르면, 이번까지 폭스바겐이 미국 내에서 지불키로 합의한 금액은 최대 250억 달러다. 약 28조원이다.


 한편, 이번에 합의안을 최종 승인한 연방 법원은 독일 부품 제작사 보쉬(Bosch)의 별도 합의안에 대해서도 최종 승인 결정을 내렸다. 폭스바겐 디젤 차의 엔진 개발에 관여한 그들은 미국 내 소비자에게 앞으로 3억 2,750만 달러(약 3,600억원)를 지불해야한다.


사진=Getty

글=offerkiss@gmail.com